
형사합의11부(고충정 부장판사)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모(67)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.조 씨는 지난해 11월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 관계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 고소 취소를 요구했으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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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4:22:20